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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

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조건들을 거치고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. 그런다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차 없이 살아라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. 그분들도 생계가 딸려 있기 때문에 차가 필요한 경우도 생기게 되죠.

물론 그런다고 차가 있다고 나보다 잘 사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는단 말이야 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불만을 가질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해서 이런 것을 다 책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기초수급자가 장애등급이 있는 자냐 비장애인이냐에 따라 자동차 소유할 수 있는 기준이 다릅니다.

  • 장애등급이 있는 수급자는 장애등급 1-3급은 2,000cc 미만으로서 차값이 재산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4-6급은 차값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. 이런 부분은 정확히 알고 책정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.
  • 비장애인은 1,600cc 미만으로서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은 차량가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차량가액이 재산으로만 보지만 150만원 이상이면 차값이 월소득이 됩니다. 즉 이런 부분을 잘못 계산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서 벗어나 버릴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하고요.
  • 그러므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 든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1,600cc 미만이라고 말하면 틀린 것이며 비장애인이라도 배기량이 1600cc 이하가 아니라 1600cc 미만이므로 1,600cc 이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즉 기준점이 미만 이하 등등을 이해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.

즉 핵심은 일단 생계형의 자동차의 경우는 일단 자동차 가액의 월 4.17%가 소득으로 환관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즉 자동차 가격이 5백만 원이라고 한다면 소득이 20만 8천5원이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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